대구고법 제1행정부, 원심과 같이 A사 청구 기각

대구 동구청이 200억 원이 넘는 취득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4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2~2013년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별도로 아파트 3000여 가구를 건설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구청은 감면처분이 부당하다며 210억 원을 추징했다. 단일 지방세 부과 금액으로는 대구 최고 규모다.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과 이자 10억여 원 등 210억여 원의 취득세 환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애초 A사가 2015년 지방세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후 3년간 조세심판원과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이길 확률이 ‘0’에 가까웠던 사건을 기존의 선례를 깨고 사상 초유의 거액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끈 바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A사의 상고에 대비한 소송준비도 철저히 해서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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