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박판수 경북도의원
지역 산악회원에게 지지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판수 경북도의원(김천2선거구)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박 도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지역 산악회원 2000여 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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