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지역 산악회원 2000여 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