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 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음달 신규 입주자(3726가구)를 모집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제도를 바꿨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