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직원 채용·관리 조례 개정
이에 따라,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은 근로자 명칭과 관련해 상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직종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타 시·도와의 상대적인 열등감을 해소하고 직책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균형 있는 노사문화 정착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