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제주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 동안 할인 대상을 늘린다.

27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기존 할인대상자는 1∼4급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로 본인을 포함해 동행 1명까지 40% 할인된다.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항공권 금액의 30%를 할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 등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과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 등에 해당할 경우 30%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6개 전 노선이 대상이며 같은 기간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앱·웹에서 예매할 수 있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호국보훈 할인 적용금액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으로 할인되지 않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페어패밀리’ 운임 가운데 원하는 운임을 선택한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코드를 입력해 예매하면 된다”며 “탑승 당일에는 공항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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