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

경산시의회와 경산경찰서가 협업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산시 건축조례’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2건을 전국 최초 개정했다.

지난 23일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규모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온 ‘건축법’의 고시인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112와 소방의 119신고에 신속 출동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신규 제작할 때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2건을 전국 최초 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경산시 의회’와 ‘경산시 건축사회’와 3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성과를 이룬 것으로 ‘경산시 건축조례’는 신축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가스배관 덮개 설치,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의 외부설치, 사각지대 및 주차장 조명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경산시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개정했다.

또 ‘경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신규 상업용 간판설치 시 범죄와 화재발생 등 현재 위치를 즉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도로명 주소’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경찰과 시의회, 건축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 이룬 결과물로 ‘건축조례 개정’은 범죄를 예방하고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유사시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봉식 경산경찰서장은 “경찰은 앞으로도 경산시, 경산시의회,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관련 조례개정과 CCTV 등 각종 범죄 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가장 안전한 경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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