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밸브 통해 오염물질 무단배출"…제철업계 "가스 배출없이 고로 정비하면 폭발 위험…대체 기술 없어"

포항제철소 전경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브리더란 압력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시 브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2,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법 위반으로 광양제철소 등 다른 제철소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경북도는 또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포항제철소를 고발했다.

도는 포항제철소에 15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포스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로 정비 중 휴풍과 재송풍을 할 때 브리더란 압력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속한 처분을 요구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4개 고로에 각 4개씩 모두 16개의 브리더가 있고 2개월 반 주기로 정비를 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농도로 나가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등 국내 제철업계는 이에 대해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입장이다.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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