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투자 기업에 소득·법인세 공제해야"

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1.5% 와 3.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2017년 말 일몰된바 있다.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 하고 있을 뿐 일반 사업용시설 투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집계 대상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 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에서 2.5%로, 일본의 노무라 금융투자사는 2.4%에서 1.8%로 낮춘바 있다.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투자의 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16.1%(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분기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7.4%(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3분기 연속 5%이상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98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경제의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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