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조사, 기업 절반 "수습평가기간 중 탈락사례 있다" 응답
전체 입사자의 11.2% 평가서 탈락…업무·조직 부적응 등 이유

기업들 중 90% 가량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수습평가 기간을 통해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습기간을 운용하는 기업중 절반가량이 수습평가 기간을 통해 탈락시킨 사례가 있다고 답해 어렵게 입사에 성공하더라도 또 한 번의 벽을 넘어야만 성공적인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수습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먼저 수습기간 필요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88.2%가‘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71.1%(이하 복수응답)가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조직 적응력 검증이 필요해서(57.4%)’‘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서(33.4%)’‘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2.2%)’‘직무 교육에 시간이 필요해서(26.5%)’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무능력 검증 또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제공을 주기 위해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또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신입은 94.1%였으며, 경력도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곳은 전체 기업의 72.5%에 달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85.7%)·중견기업(73.1%)·중소기업(71.7%)의 순으로 조사 됐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은 신입이 97.7% 달한 반면 경력은 58.6%에 그쳤다.

수습기간은 신입이 평균 3.1개월, 경력이 평균 2.8개월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

수습기간이 있는 기업의 50.7%가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직원이 있다고 밝혔으며, 연간 전체 입사자 중 탈락하는 직원의 비율이 11.2%로 결코 적지 않았다.

입사시험과 최종면접을 어렵게 입사에 성공했더라도 수습기간을 통해 10%가량이 또 한번 탈락한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수습직원의 유형 1위로 업무/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형’(69.6%)을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능력/성과가 부족한 ‘무능형’(54.5%) △지각·결근 등의 ‘근태불량형’(53.2%) △지시 안 따르고 고집 심한 ‘독불장군형’(31.2%) △인사 생략·언행 등의 예의 없는 ‘인성부족형’(25.2%) △입사 시 거짓사항이 드러난 ‘뻥튀기형’(24.3%) △업무 중 딴짓 심한 ‘불성실형’(22.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수습기간 중 신입사원의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조직 적응력(26.7%)’‘업무 습득 수준(25.5%)’‘배우려는 자세(23.3%)’‘성격 및 인성(14.6%)’을 들었다.

경력직도 신입과 비슷하게 ‘조직 적응력(27.7%)’‘업무 성과(27.5%)’‘업무 습득 수준(25.7%)’‘성격 및 인성(10.1%)’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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