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27일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조직 부사장 A씨(61)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장 C씨(52)는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구체적 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은 채 하부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 1만8000여명으로부터 총 307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50여개 지사를 운영한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