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8일 말다툼 끝에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시 남구 숨진 여성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동거녀(당시 2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으며 도주 중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인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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