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부터 단속 결과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통고처분 345건, 난폭운전 1건, 음주운전 2건, 무면허 운전 14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역 이륜차 판매 수리업체 및 퀵서비스 업체를 방문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안전운행 홍보와 이륜차 운전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 장터를 방문해 안전모를 나눠주는 등 이륜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교통법규준수 홍보도 함께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 지역의 이륜차 교통사망 사고는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3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김영수 서장은 “단속과 함께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도 함께해 이륜차 운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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