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매년 1회 검진 지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선언하며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매년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핵 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저소득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결핵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를 기록한 한국은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 2017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으로 OECD 평균 11.1명의 6.3배에 달했다.

이는 매일 전국에서 새로운 결핵 환자 72명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 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이번에 대폭 보완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검사장비가 탑재된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올 경우 당일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는 노인에게도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만 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 또한 2년에 1회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도 전액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암 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가 실시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될 경우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까지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위의 대책들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 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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