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한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6월 15일이면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작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삶에 학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2013년도 82.5%, 2015년도 84.5%, 2017년도 88.7%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피해 노인은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 아들, 딸 등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 내 학대를 사회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개인 가정문제로 생각해 더욱 은폐함으로써 또 다른 노인 문제를 낳고 있다.

2017년 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의 유형별 실태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가 67%,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 등으로 나타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녀, 사위, 며느리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70%로 그중에서도 10명 중 4명이 자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가정 내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여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개입으로 학대 피해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와 노인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따돌림,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의 행위 모두가 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는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라면 노인학대는 가해자 대다수가 자녀이고, 그중 6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인들끼리만 사는 가정 자체가 많아졌다는 점도 있으나, 노인 자녀가 더 연세가 많은 부모를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예도 있다. 또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의 노인세대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도 어렵고 힘든데, 더 힘든 상황까지 책임져야 하다 보니 어찌할 수 없이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도 시대적으로 변화된 노인의 학대문제도 이제는 사회가 관심을 두고, 노인의 취약한 경제문제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과 지역사회를 주축으로 한 사회구성원 간의 배려로 소외와 고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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