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4000여명 참여…3건 병합 처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 11·15 지진 관련 소송 첫 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열리면서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진 관련 소송을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께 공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재판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제기한 1·2차 소송(참여 시민 1227명)이다.

포항법원은 지난 10일께 이 소송 피고인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에 소송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답변서 제출기일은 6월 11일까지로, 답변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검토해 변론기일도 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범대본이 이달 초 접수한 3차 소송은 자료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3차에는 약 1만2900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범대본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측 요청으로 3건이 모두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과 별개로 포항 지역 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지난 5월 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건을 제기해 놓았다.

현재 1만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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