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대게 등의 금어기 기간

 

“6월부터 대게 잡지 마세요.”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 대상은 대게를 비롯해 꽃게, 참홍어, 펄닭새우, 낙지이다.

대게 금어 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대게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일정 기간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이 금어기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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