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만 원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12월 봉황대기, 대봉기 등 야구대회 출전 명목으로 학부모 4명에게서 100만 원 씩 400만 원을 받고, 프로야구 입단 지명을 받은 선수 부모로부터 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부 제자의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돈을 줬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18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