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 울릉)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구·울릉) 국회의원은 30일 이·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 보조 및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범위와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 식비 지원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한 보상금 지급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서훈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돼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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