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부의 별거 때문에 보살피던 10살에 불과한 외손녀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인 손녀가 그를 용서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령에다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생활 감당이 어려워 보이는 데다 피해자의 모,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8월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거나 TV를 보고고 있던 외손녀(10)를 2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손녀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안된다”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 때문에 2012년 6월께부터 A씨와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 때까지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한 행위”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징역 8년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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