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위반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059%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12분께 후포항 내 입항 중인 B호(9.77t, 승선원 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해 음주운행 단속을 했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