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 사업장 현장 점검·하천수 수질조사 나서

1일 오전 10시께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앞 축산천 하류에 잉어, 은어, 숭어 등 물고기가 폐사체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오전 10시께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앞 축산천 하류에 잉어, 은어, 숭어 등 물고기가 폐사체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오전 10시께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앞 축산천 하류에 잉어, 은어, 숭어 등 물고기가 폐사체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5시께부터 물고기 폐사체 다수 발견돼 축산리 A모 씨가 신고했다는 것.

물고기 폐사체 일부가 축산면 축산출장소 앞부터 하천변에 발견되고 있으며, 외관상 이상은 없고 죽은 지 2일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관계 당국이 하천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존산소(DO) 농도가 ℓ당 경정교 7.70㎎, 축산교 5.05㎎로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는 용존산소 농도는 2㎎ 보다 높았고, 수소이온 농도(pH)는 경정교 7.77ppm, 축산교 6.84ppm, 수온은 경정교 23.8℃, 축산교 23.1℃가 나왔다. 그 외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폐사 하천 주변 폐수 방류 사업장 점검 신고인이 대왕수산식품 방류구를 의심함에 따라 사업장 점검을 실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최종 침전조 방류수가 관로에서 누수되어 적산 유량계의 유량이 측정되지 않음(물 환경 보전법 제38조의 제3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방류조 수질시료 채취 현장 측정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 관계자는 “물고기 폐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현실적으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다”면 “위반 사항이 있는 대왕수산식품에 대해 고발 및 경고, 과태료 부과처분, 수질시료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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