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일 前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배연일 前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땐가부터 팔꿈치에 조금씩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치료를 위해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을 다녔다.

그러나 몇 달간 치료를 받아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을 찾아갔더니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MRI 검사가 작년 10월경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현재로써는 주로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담당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건강보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고가(65만여 원)의 검사비를 내고 MRI 촬영을 하게 되었다. 검사 결과, 힘줄이 약간 끊어지긴 했으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며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일러주었다. 하여 그때부터 정형외과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함께 체외충격파에 이어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두어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치료비다. 불과 5분간 받는 충격파 치료 1회에 5만 원(어떤 곳은 1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이 들어가고, 재활 치료 역시 1회 30분에 5만 원이 들어간다. 의사는 이 두 가지 치료가 다른 물리치료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환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하지만 환자로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왜냐하면, 환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두 가지 치료를 받지 않고 낫기를 기대한다는 건 무리이기 때문이다.

병·의원마다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통상 5,000원 내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체외충격파 치료와 재활 치료는 일반 물리치료의 무려 10배 가격인 각각 5만 원씩이나 들어간다. 이처럼 치료비가 비싼 이유는 이 두 가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이다. 참고로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몇천만 원에서 억대의 고가 의료기기라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물리치료비로 1회에 5만 원씩 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두 가지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관계 당국은 현재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받고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재활 치료의 치료비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한 번 조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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