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완영 국회의원이 2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경북일보 DB.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로 예정돼 주목된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이 2억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명석 군의원에게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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