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공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을 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57분께 포항 북구에서 음주소란으로 단속된 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40분께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3일 오전 4시50분께 흉기를 수건에 감싼채 흥해파출소를 찾아 ‘문 열어라, 다 죽여버린다’며 근무중인 경찰관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 등으로 7차례 가량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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