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전경
영남대학교 직원들이 학교가 환수조치한 연금저축보험 납부금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부가 법령 위반을 근거로 44개 대학에서 진행한 보험료 등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민사2부는 김상수 노조위원장 등 영남대 직원 256명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김상수 노조위원장은 2일 경북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결국은 교육부와의 싸움에서 이겼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무리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사과 한 마디 없이 3월 19일 공문 달랑 한 장 보내서 각 대학이 환수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며 발을 빼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대구고법 제3민사부(이흥구 부장판사)는 이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환수한 연금저축보험 납부금 15억5800여만 원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지급실태 특정 감사를 벌였고, 2013년 7월 영남대 등 전국 44개 대학에 5년 안으로 사학연금이나 연금보험료의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특별수당 등 명목으로 대납한 돈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환수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60개월이다. 영남대는 지난해 11월 134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마무리했다.

영남대 노조는 2014년 3월 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해 추인하고,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동의했다. 3월 5일에는 학교 측과 ‘2014년 3월부터 5년간 분할해 매월 보수에서 환수한다’는 내용의 연금저축보험 지원금 환수 합의서도 작성했다.

대신 김상수 노조위원장이 직원 개별 동의 없이 대표로 합의했다. 환수합의서에 ‘교육부의 환수 등 보전방안 마련 요구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부당)한 조치로 판결이나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상수 노조위원장은 “당시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거부하게 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학교로 돌아오는 게 걱정돼 일시적으로 환수합의서에 동의를 해준 것이지 개별 동의를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실제 교육부의 환수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2016년 10월 12일 대구지법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와 직원은 “이 사건의 연금보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개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는 환수합의서에 따라 임금을 반납받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측은 “연금저축보험료가 잘못 지급된 임금이라는 전제로 환수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 할 경우 학교는 재정이 악화 돼 학생들에게까지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영남대 노조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저축보험료 환수는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납에 해당하고, 환수에 대한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어서 개별 동의 없는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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