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까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국내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등 경북도 등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과 인접한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북한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해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보고했다.

북한 당국은 나머지 22마리를 살처분한 뒤 농장을 봉쇄해 이동을 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야생동물을 통해 남측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등 총력 방역 태세에 들어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로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 질병은 약 100년 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발생하는 일종의 풍토병으로 선박에서 남은 잔반이 원인이 돼 1960년대 유럽 최초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서유럽에서 발생돼 1990년대 박멸됐다가 2007년 동유럽에 다시 유입된 ASF는 야생 멧돼지가 원인이 돼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각 시군은 이 질병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 강화와 함께 주민들에게 발생의 위험성과 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돈육가공품 등의 축산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 관광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 여행자제와 귀국 시 휴대용 축산물을 국내에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 농가와 양돈산업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ASF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향 방문 후 농장 출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및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 야생멧돼지 예방 울타리 설치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제를 시행,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방역지도와 농·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농가 소독,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해 지역 유입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지역에는 현재 730여 농가에서 150여 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방역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중국을 비롯한 돼지열병 발생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야생멧돼지의 농장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 외부 펜스 설치, 사료빈 주변 청소철저, 농장소독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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