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

교도소 출소 10여 일 만에 요양병원에서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린 ‘유치장 탈주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한 법원이 심신미약감경을 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붙잡힌 A씨는 지난해 7월 만기출소했고, 출소 10여 일 만인 7월 16일 새벽 2시 56분께 대구 서구의 한 요양병원 3층에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간호사 B씨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인 뒤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신체 특정 부위를 내보이면서 가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차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등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뒤 집어 던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경남 합천군의 한 사찰에 찾아가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종각에 들어간 10여 분에 걸쳐 북을 강하게 쳐 참선 수양을 하던 스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면서 알루미늄 막대로 주변에 주차된 에쿠우스 승용차 앞유리와 운전석 유리 등을 내리쳐 수리비 4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일가량 지나 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7일 새벽 5시께 동부서 유치장에서 머리와 몸에 연고를 바른 채 가로 44.5㎝, 세로 15.2㎝ 크기의 배식구로 빠져나간 뒤 높이 206㎝, 창살간격 12.5㎝의 환기창을 통해 유치장 밖으로 도주했다.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다. 2017년 8월과 9월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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