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4시 40분께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명품가방 등 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범죄로 형을 살다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소 후 일용직과 같은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명품가방과 현금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가방 안에 피해자의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든 상태여서 피해 금액이 커졌다”며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는 절도가 많은데, 반드시 차량 잠금장치를 확인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한윤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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