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사촌 동생 명의를 도용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북대구톨게이트 앞에서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사촌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진술 조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이 때문에 사촌 동생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촌 동생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4년 6월께도 무면허 음주단속에 걸리자 같은 수법으로 사촌에게 혐의를 뒤집었으며, 범행이 발각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사촌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다 범행했다”면서 “사촌 동생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문은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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