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1일 오전 청도군 용암온천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해 9월 불이 나 60명이 부상한 청도 용암온천 사장 A씨(52)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직원 안전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표 B씨(66)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청도 용암온천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 쌓인 섬유분진이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 6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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