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 방해로 일 없어"…노조, 검찰에 진정서 제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포항 영일만항 하역인력 공급권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수년 전 경북항운노동조합의 하역인력 공급권 독점에 반발했던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이 최근 진정서를 내는 등 활동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3일 영일만신항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검찰에 진정서를 낸 데 이어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와 노동부, 항만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차례로 ‘경북항운노조 방해로 인력 공급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진정을 통해 ‘영일만항에서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회사 3곳이 경북항운노조 방해와 압력으로 영일만신항노조와 용역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한다’”며 “이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00여명으로 구성된 경북항운노조는 장기간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항만에서 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필요한 인력을 독점 공급했다.

그러던 중 포항 북구 흥해읍 일원에 영일만항이 들어섰다.

이에 영일만항 주변 마을 주민과 일부 경북항운노조 탈퇴 조합원 등 100여명이 2005년 영일만신항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포항시는 6년간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했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10월 인력 공급권을 확보했다는 것.

하지만 그사이 경북항운노조가 영일만항 물류운송회사와 인력 공급 계약을 선점하면서 영일만신항노조는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시의회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했고, 2014년 11월에는 영일만항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영일만신항노조 조합원이 구속되면서 두 노조 사이 마찰은 한동안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영일만신항노조는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어 일자리가 없는 조합원 생계가 어렵다며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영일만신항노조 관계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경북항운노조 방해로 일을 할 수 없다”며 “물류운송회사는 경북항운노조가 인력 공급 중단을 무기로 위협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만큼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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