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24분께 인터불고 호텔 별관 1층 휴게실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내고, 투숙객과 종업원 등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누군가 너를 죽이러 쫓아온다’, ‘호텔에 가서 불을 질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동대구 IC 인근 한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6통 뿌려 불을 질렀다. A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얻은 후 대구 모 호텔에서 가루 상태에서 복용했으며, 평소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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