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확대 등 보완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후보자가 면접 합격 후 견습 기간 중에 금품거래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부정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공고문에 부정채용에 연루 된 자는 해고 조치를 명시하는 등 운전기사 공개채용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현재 면접위원을 4명(외부2, 업계2)에서 5명(외부 3명, 업계 2명)으로 외부위원을 추가 확대해 면접과정에서 업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채용 공고문에 부정청탁, 금품거래 등 채용부정에 연류 된 자는 채용 후에도 해고 조치함을 명시하고, 입사지원서 제출 시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채용 완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무기명 설문을 시행하는 등 운전 기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채용에 관여할 경우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 시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입사자 및 견습자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채용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비리 발생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공개채용 보완대책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내버스 준 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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