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일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내년 보통교부세 49조 차등 배분, 미세먼지·출산지원 지자체 대상
정책평가 통해 교부세 더 지급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더욱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경편성·신속집행,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성과를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또, 신성장동력 창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주민 안전·복지 확대 등 지역 살림을 확장·강화키로 했다.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터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발표될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 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처럼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내년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9월 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1%로 높아지면서 지방세 재원은 8조5000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기능 이양되는 부분 3조6000억 원을 빼면 약 4조9000억 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8조5000억 원 가운데 기능 이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3조6000억 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으로 배분되는 9000억 원 등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 가량에 대해서는 기존방식대로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편성·집행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예산 신속집행 대상액의 58.5%를 상반기까지 집행 완료하고 국가추경 의결 시 지방 대응추경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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