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조사부

재개발 사업을 미끼로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을 가로챈 시행사 공동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사기 혐의로 대구지역 시행사 공동대표 A씨(50)와 부대표, 조합추진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차려놓고 456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1인당 1000~2500만 원씩 254명에게서 분담금 4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지을 토지에 대한 100% 계약 완료 단계에 임박했고,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분담금을 모두 돌려준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땅을 사는 데 쓰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서가 들어올 경우 구청에서 실제 땅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 피해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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