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산부인과 병원 1인실만 골라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5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6분께 대구 수성구 모 산부인과병원 1인 병실에 들어가 신생아를 만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산모와 보호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63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월 30일 오후 6시 51분께 달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침입해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과 현금 75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절도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3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1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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