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0.03 이상 면허 정지…취소도 삼진아웃→이진아웃
안동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2시 7분께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앞 대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9)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이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던 야구선수 박한이씨가 적발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차량을 직접 운전, 자녀 등교를 시킨 뒤 돌아오던 중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현장 출동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면허정지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또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누적 적발횟수는 2회로 줄고, 음주운전 벌칙 수준과 치사상죄 처벌 또한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범하기 쉬운 ‘숙취운전’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흘러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단속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외에도 음주운전 단속·조사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가 고안한 공식으로, 마신 술의 종류·양·체중·성별 등 요소를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계산법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흘러 이미 운전자가 술이 깨버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데 사용된다. 계산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평균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60㎏ 남성이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최대치는 0.13%다.
6시간이 지나면 0.09%p(0.015%×6시간)가 감소해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가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 상태로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술을 깨기 위해서는 몇 시간가량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분해시간은 오래 걸린다.
또 건강상태나 음주량에 따라서도 필요한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주 몇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날이 더운 만큼 술자리도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소주 1잔만 마셔도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