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0.03 이상 면허 정지…취소도 삼진아웃→이진아웃

대구 달성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중인 모습.경북일보DB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북·대구에서 음주운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2시 7분께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앞 대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9)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이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던 야구선수 박한이씨가 적발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차량을 직접 운전, 자녀 등교를 시킨 뒤 돌아오던 중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현장 출동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면허정지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또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누적 적발횟수는 2회로 줄고, 음주운전 벌칙 수준과 치사상죄 처벌 또한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범하기 쉬운 ‘숙취운전’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흘러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단속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외에도 음주운전 단속·조사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가 고안한 공식으로, 마신 술의 종류·양·체중·성별 등 요소를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계산법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흘러 이미 운전자가 술이 깨버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데 사용된다. 계산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평균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60㎏ 남성이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최대치는 0.13%다.

6시간이 지나면 0.09%p(0.015%×6시간)가 감소해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가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 상태로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술을 깨기 위해서는 몇 시간가량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분해시간은 오래 걸린다.

또 건강상태나 음주량에 따라서도 필요한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주 몇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날이 더운 만큼 술자리도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소주 1잔만 마셔도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