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구조·설비기준' 개정…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도 줄여

구명설비기준 개정 상세 내용.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구명뗏목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5월 31일 고시했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 해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t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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