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린 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 원, 미작동시 도로교통법에따라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 번의 확인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어린이 사고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