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칩입 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수성구 황금동 한 주택에서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귀금속, 현금, 상품권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 후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 기자명 조한윤
- 승인 2019.06.05 09:43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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