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81명 피해…40대 1명 불구속 입건

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는 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하고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차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투자자 181명을 속여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렸다. 투자금을 모은 이들은 지난 4월 잠적했다가 고소장이 접수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투자금의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 등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앞서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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