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평소 사이가 나쁜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0시 54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 2층 B씨(57)의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렀고, 술에 취해 자다가 일어난 B씨가 베란다를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29분 전에는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 취한 B씨를 방안에 눕힌 다음 9600원 상당의 라면 12개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직접적인 방화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대피하는 과정에 추락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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