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1년 6개월 역대 최장…내수확대·자동차산업 활성화 기대
약 1000억원 세수 감소 전망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주류 과세 체계 개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논의를 진행했다. 연합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 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2500만 원 기준으로는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인하된다.

출고가 3000만 원 기준으로는 21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64만 원 경감된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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