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특별법 발의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5일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발생한 포항지진과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최대 3억 원)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1260만 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파손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복구비용은 물론 복구 기간에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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