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

렌터카가 급증하면서 과포화 상태에 이른 울릉도 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5일 해마다 렌터카 등록 대수가 급증하면서 교통 정체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지난 2017년 10개 업체 207대의 렌터카가 등록됐으나 지난해 13개 업체 251대, 올해 17개 업체 365대로 불과 2년 만에 무려 7개 업체 158대나 늘어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해상운송 특성상 입도 인원의 한계로 렌터카 수요도 제한적이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객선 입·출항시간대 렌터카가 여객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주민과 관광객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의 수급 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자체적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3년(필요 시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는 렌터카 수요가 한정돼 있지만 등록 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과포화 상태가 우려돼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빠른 시간 내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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