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제기한 소송(1·2차)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대본이 제기한 3차 소송도 요구한 부분이 보완돼 오면 1·2차와 병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론준비기일은 판사와 소송 당사자가 재판 시작 전 청구취지나 변론방향, 쟁점 정리 등을 하는 날로 재판 개시 성격을 가진다.

범대본 1·2차 소송 참여자는 합쳐서 1200여 명이고, 3차는 1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범대본은 회원 등 포항지진 피해자 1만5000여 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2018년 10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현재 3차에 걸쳐 포항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에 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지난달 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건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현재 1만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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