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물기술인증원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달 10일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 물산업진흥법상 규정돼 있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으로는 물기술인증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기술인증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돼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할 수 있다’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이를 통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은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개정을 통해 물기술인증원이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기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물 관리기술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는 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화, 제조공장을 포함한 150여개의 물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인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PPI평화 등 24개 물기업이 유치돼 2714억 원의 직접투자, 85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물기술인증원은 국내 최고의 물 산업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으로서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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