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더 개방은 안전 확보 필수 절차…환경오염 영향 미미"
"세계 어느 국가도 규제 안해, 기술적 대안 계속 모색할 것"

포항제철소 전경

충남·전남·경북도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 블리더를 통한 잔류가스 배출에 대해 조업정지 또는 조업정지 예정통보를 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6일 고로 블리더 사태와 관련한 철강업계의 입장을 담은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 자료에서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고로(용광로)를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포스코(1조700억원)와 현대제철(5300억원)이 모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환경설비 투자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각 지자체들이 최근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고로 정비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확보의 필수절차이지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급 승용차가 하루 8시간씩 10여 일 운행하는 정도에 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고로는 한번 가동되면 15년~20년가량 계속 쇳물을 생산하며,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되며, 이때 용광로 아래쪽에서 불어넣는 고온(1200℃)·고압(4.0bar)의 바람을 멈춘다(휴풍)는 것.

이때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 우려가 있어 고로 내부에 스팀(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한편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블리더를 개방하게 된다고 휴풍과정을 설명했다.

즉 고로 블리더 개방은 고로의 폭발방지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또 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며, 일부 잔류가스도 배출되지만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 일간 배출되는 양으로 현재 국립환경과학이 주관해 잔류가스 성분을 측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 고로 휴풍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장흥동·대송면·대도동·철강3공단·장량동 지역과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일산화탄소(CO)·황산화물(SO₂)· 질산화물(NO₂)등 주요 항목에서 대기질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고로 블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이며, 선진철강국가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철강협회가 세계철강협회에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고로 휴풍 시 블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내 폭발성 대기 형성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어느 철강사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업정지 처분 이후 재가동될 경우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 결국 국내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라서 협회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고로 블리더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1항 2호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로 조업 정지 기간이 4일~5일을 넘어갈 경우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고,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걸리게 돼 조업정시 10일은 사실상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는 고로 1기가 10일간 조업 정지한 뒤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경우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매출손실이 8000여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특히‘산업의 쌀’인 철강생산이 중단될 경우 한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까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철강업계도 블리더 운영과 관련한 다른 기술적 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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