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0일부터 점심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해 시행한다.

기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2시간)으로 1시간 연장키로 한 것.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변 식당과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가 2시간 유예시간을 두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우리 시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심 시간대 주정차 시간 연장에 따른 각종 교통소통 방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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