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상실 예방 최선
경북교육청은 부조급여 지급 대상 공무원이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의 신청을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에서는 매년 700여명에게 23억 원 정도의 부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부조급여 내용을 자세히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조급여는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청구시효는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수혜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부조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산하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부조급여 신청 누락으로 인한 공무원의 수혜 상실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부조급여 제도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